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속…市"최대30km까지 조정"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대전의 대학로·엑스포로·북유성대로·월드컵대로·유등로 등 5개 도로 축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췄다. 하향조정 후 올해 대전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1명보다 8명 줄었다.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곳은 대전뿐만이 아니다. 부산시도 주요 간선도로 50㎞/h, 이면 도로 30㎞/h 등 일부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 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어드는 등 효과를 냈다. 교통선진국들의 주요 도로 제한속도도 미국 40-64㎞/h, 영국 48㎞/h, 스위스 30-50㎞/h, 프랑스·덴마크·스페인 50㎞/h로 대부분 50㎞/h 내외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잦은 시내 도로에 비해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에는 속도제한 하향이 필수적"이라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서울시부터 시행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실제 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운수업계와 일부 시민들은 제한속도 하향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운수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의 자동차는 매년 약 1만 대씩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05년 50만 6961대에서 지난달 말 기준 65만 8000대가 등록돼 있다.
직장인 배모(33)씨는 "한밭대로는 대부분 편도 4차·5차선인데 시원하게 뚫린 도로에서 시속 60㎞ 이하로 달리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제한속도가 아니라 기본 법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니 기타 위반차량 단속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택시 운전기사들도 "간선도로에서의 시속 60㎞는 거북이걸음인데, 불황인 택시업계에 영업하지 말라는 의미의 징벌적 과태료"라며 "내비게이션 없이 무심코 달리면 수입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속도제한의 하향조치로 사망자 수를 줄이고 함께 다른 도로 여건들도 함께 개선해 시민안전이라는 초기 목표를 이루겠다"며 "시민들을 잘 설득해 공감대를 얻고, 신호체계 등도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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