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군, △△대학교 합격`.

일부 입시학원들이 치적홍보를 위해 학원외벽 등에 내건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학생 개개인의 동의 없이 진학실적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비롯해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 구분동의 여부,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본인 동의 없이 학원생의 인적 사항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프랜차이즈 학원의 본·지점끼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대학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을 주로 살핀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형 입시학원 8곳과 지난 4-8월 사전 온라인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20곳이다.

지난 4월 행안부의 교육분야 현장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학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학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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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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