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몰래카메라 117종이 적합등록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 을)이 17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합등록`이 된 몰래카메라만 117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상 몰래카메라처럼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 기자재는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쳤다는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2014년에 35건, 2015년에 38건, 2016년에 29건의 몰래카메라가 등록됐으며 올해도 6월말까지 15건에 대해서 `적합등록`이 이루어졌다.

적합등록을 받은 몰래카메라는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하는 용도로 이용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만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 몰래카메라가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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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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