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수급자는 매출채권을 확보하고 하수급업체에게는 상생결제채권을 발행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하수급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원수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지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철도건설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고, 임금체불을 예방해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와 동반성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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