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지역에 신고된 집회 중 실제 집회로 이어진 경우는 약 4%에 불과해 `유령 집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유령 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경찰에는 총 2만 7944회, 448만여 명의 집회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1143회만이 실제 집회로 이어졌고 참여 인원도 10만 3885명으로 신고 인원의 2.2%에 불과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5년 집회신고는 3만 8455회, 실제 집회 2957회로 신고 대비 실제 집회 개최율은 7.6%였다. 2014년은 3만 5225회에 1290건으로 3.6%, 2013년은 2만 5636회에 1948건으로 7.5%를 기록하며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일종의 방어용 집회로 보인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 등이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유령집회를 막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고 있지만, 부과 조건이 까다로워 현장에 적용된 적은 올해 단 1건도 없다. 유령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2개 이상의 단체로부터 집회 신고 접수가 있어야 하고,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 조건은 2개 이상의 단체가 집회 개최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미개최 집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만 있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때 처벌의 규정은 없다"며 "2건 이상의 집회가 중복될 경우 우선 신청한 단체나 사람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아 나중에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집회를 열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제 열린 집회 1143회 중 가장 많았던 분야는 노동으로 5588회에 3만 1376명이 참석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분야는 학원으로 175회에 4만 9280명이 집회를 벌였다. 뒤이어 사회·문화·종교가 341회 1만 9405명, 경제가 69회에 3824명이 참석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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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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