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지하도·육교·횡단보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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