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3억 원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단지 325곳에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가로등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돼 계약종별 가로등(보안등)용 고지서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별도 고지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또는 입대위 회장이 오는 25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고지서 등 서류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단독주택은 골목길 가로등 전기료가 지원된 반면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는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지원으로 해소되게 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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