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20일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1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발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현 정부의 성급성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5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론화 위원 결과가 오는 20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은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물론 최종적인 책임과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 책임하에 이뤄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와 당연히 협조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공론화 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각 속에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이고 있는데 이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철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결과 발표 후 벌어질 과정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 결과 발표 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어떤 절차에 근거해 처리할 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이사회를 통해 한수원이 3개월 가량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공론화 위원회가 공사 중단을 권고한다면 어떻게 공사를 중단시킬 것인가.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 개정이 되는 시간 동안 신고리 5·6호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한 질문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급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는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 등 근거규정, 법 개정이 완비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개정 절차도 없고, 탈원전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이 한수원에 내려보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탈원전과 신고리 공동화 위원회가 초법적 형태로 진행된 만큼, 당 차원에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 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법에서 공론화위의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 원전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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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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