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 가맹점들은 가맹점 취소, 과태료,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소기업청)는 2014년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에 개인구매자와 가맹지점 점주가 취급 은행에서 현금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5%)을 주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기간 불법유통을 저질러 적발된 가맹점이 1570곳에 달했다. 기존보다 두 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가맹점 점주들이 물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대량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1539곳의 가맹점엔 서면 경고조치했다.
이후 2015년에도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6월 29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석 달간 10% 특별 할인을 실시했다.
이미 상품권 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2015년에는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가맹점들을 10%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만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등에서 특별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적발된 가맹점 수는 1631곳으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엔 24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엔 102곳이 가맹점 취소조치 됐다.
중소기업부는 "이때까지도 전산화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가맹점주와 개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격이다.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부정유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사안에 대해 대처해 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현재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 등에서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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