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중에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지원단체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문화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공공 예술지원정책의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945년 영국이 대영예술위원회(ACGB)를 창설하면서 정치와 관료 조직으로부터 예술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원칙이다. 영국은 공적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의도하는 예술을 강요하는 관료적 간섭에서 벗어나서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 분야 예술지원이나 문화예술기관 운영을 운위할 때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원칙이다. 국내에 팔길이 원칙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중앙정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고, 지방정부의 문화재단인 것이다.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관 주도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예술의 현장성과 전문성 결여, 그리고 행정편의식 운영방식을 질타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문화단체 주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문화정책의 추진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갔다. 관에서 직접 추진하던 문화예술사업을 민간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대안도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력의 한계로 방임적 사업추진과정과 예산 집행의 문제가 발생했고, 주도 그룹과 소외된 그룹간에 파벌문제도 발생하였다. 그러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 즉 `민·관 협치`의 방식이었다.

팔길이 원칙은 정부나 관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의 위상을 갖추자는 것이지만 이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민간 영역에서 공정성과 합리성과 행정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방임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는 흔히 정부의 관료성과 비전문성,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민간체계의 책임성과 파벌성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정책이 성공하려면 관은 팔길이원칙에 충실해야 하지만, 민간도 공정성·합리성·행정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민관 협치`방식이 중요하다. 관과 민의 관계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간섭에서 자율로, 배재에서 소통의 관계이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협치하려는 태도, 이는 문화정책에서 관 주도와 민간 주도를 각각 경험한 후에 얻은 결과물이다.

팔길이 원칙과 문화 거버넌스의 실현은 문화분권화와 문화자치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지자체의 자율적인 문화행정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사용된다. 정부 문화정책의 권한 이관, 정부와 지자체의 수평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화분권은 지역적 권한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문화정책의 권한이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도 문화분권, 문화자치의 길이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는 문화의 지역적 분권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있어 지자체가 수행기관에 행정분권, 권한분권을 주는 것도 문화분권이다. 문화재단이 지자체와 수평적 업무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영역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것이다. 그리고 문화분권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문화재단이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단체와의 관계에서 예술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그들과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지자체와 문화재단, 문화재단과 예술단체가 각각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가지고 수평적 협치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문화분권이자 문화자치이다.

그럼 지자체나 문화재단, 예술단체는 문화분권, 문화자치, 문화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하나의 방법으로 관계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과 수평적 업무 협치가 중요한다. 더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하고, 문화공동체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성원이 문제해결방식을 함께 찾는 것이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지역문화의 발전적 전략의 출발이기도 하다. 문옥배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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