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신설안은 공수처장을 포함해 검사를 최대 25명, 수사관은 3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을 원활하게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장이 요청할 때만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설치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다. 공수처는 검·경과 달리 자체 범죄정보 수집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검·경이 자발적으로 범죄정보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 벌써부터 공수처의 손발을 묶어놓는 처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크다고 해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권력형 범죄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야당이 반발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스스로 수사팀과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기계적 중립에만 매달리다보면 공수처 신설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수처의 기능과 위상, 역할을 강화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이 70-8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