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인 청원·진정 제도가 유명무실해 수형자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도소 수형자의 청원수는 약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청원수는 2330건에서 꾸준히 줄어 2016년에는 797건, 2017년 8월기준 435건의 청원이 접수된 상태다.

청원 처리결과의 경우 2008년부터 2017까지 총 인용건수는 1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청원 1만 2678건 대비 0.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료, 작업지정, 가석방 등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이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하자 법무부 인권국에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진정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 최근 10년 사지 약 7배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 2252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인용율은 2.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수형자들의 청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상 청원이 껍데기만 남은 제도였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수형자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청원과 진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때" 라고 수형자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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