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11월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탁금지법은 아쉽게도 올 추석 전 선(개정)을 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농수산 분야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점을 잘 안다"면서 "앞으로 농어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I문제와 관련해 그는 "지난 13일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면서 "철새가 대거 날아오면서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균이 발견되고 있어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AI와 구제역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국민적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한 식품,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한 후 "지난 9월 `걱정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농정지표를 설정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수확기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쌀값회복 없이는 농정개혁 있을 수 없다"면서 "쌀값이 일단 15만 선을 넘어섰다.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쌀값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괒에 맞춰 농업, 농촌 식품의 5개년 계획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모토로 삼겠다"면서 "농식품부가 현장중심의 감각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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