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이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6일부터 열리는 제12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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