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선도해 가고 있는 당진시가 16일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을 제정해 배포하면서 통·리 중심의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각 마을별로 제정해 운영하는 자치규약을 자치단체가 준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 사례는 충남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흔치 않은 사례다.

마을규약은 조선시대 향약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간에 올바른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다.

당진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서해대교가 개통되고 대형 철강업체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외지인의 증가로 마을공동체 속 갈등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마을에서 주거와 환경, 기업체와 축사 입주와 같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해결보다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의 다른 힘들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민 서로간의 올바른 합의를 토대로 한 자치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당진지역 내 마을규약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을규약이 아예 없는 마을이 전체 273개 리·통 중 47%인 130개 마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마을규약이 제정 운영 중인 마을이더라도 규약을 만든 지 수 십 년이 지났음에도 제·개정 없이 유지해 오고 있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변화한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이번 표준안에는 마을주민 공동체의 갈등 중재와 협의 기능 강화, 마을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제시뿐만 아니라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실질적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물론 마을규약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동의로 규약이 마련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선 당진시 자치행정과장은 "표준안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14개 읍·면·동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배포하게 된 것"이라며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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