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한옥마을 투시도
행복도시 한옥마을 투시도
행복도시건설청이 한옥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옥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한옥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옥마을은 행복도시 고운동 1-1생할권에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8필지로 총 50채의 한옥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15일 한옥마을의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옥심의 지침을 제정해 구조, 지붕, 담장, 설비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옥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기둥, 인방, 창틀 등 외벽의 목재 부재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지붕은 한식지붕 틀과 함께 암키와 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 점검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첫 번째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로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품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현대 한옥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행복도시 한옥마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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