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경찰관의 비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성매매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해 실형을 선고 받는가 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의 부적철한 처신을 한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성매매 업주 B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상황 등을 알려주고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이 있음에도 업주에게 단속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고 6개월 동안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도왔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는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은 D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D씨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됐으며 수사과정에서 고마움을 느껴 사례를 하겠다며 지난 10일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대전의 한 경찰관이 경찰 전산망에 접속해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알려줘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전청 고위 간부 E씨는 전 근무지인 서울에서 지난 2012년 5월쯤 수백만 원대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등이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비위가 계속되면서 경찰 내부도 곤혹스럽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비위 행위 자체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수사 정보 유출·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체 감찰을 강화하면서 비위를 예방하는 분위기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비위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비위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전 경찰의 비위 건수는 총 58건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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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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