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신체 및 가사,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등급(1-4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의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아산에서는 이달 현재 4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과 함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지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 및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가 신청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 및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자, 3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 자, 교정시설·감호 시설 수용 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신청 제외대상이다.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육아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취학 전 아동(만 5세 미만) 가정에게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을 위한 시책도 펼치고 있다. 시는 장애등급 1-6급까지 신문구독을 지원해 준다. 시는 현재 200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점자키보드를 이용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 재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농아인 생활안정지원(수화 지원), 특수체육 활동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교실 등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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