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이죠. 풀리기는커녕 조이기만 하고…."

취재 현장에서 만난 대전지역 한 유통업계 종사자의 푸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형쇼핑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시킨 데 따른 답변이기도 하다. 그는 "만만한 게 대규모점포밖에 더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1명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기존 발의된 개정안을 20여개 안을 절충, 통합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심사 진행 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패키지 규제`라고까지도 불린다.

유통업계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의무휴업일수를 확대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에 따른 매출타격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의무휴업일수 확대가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게다가 휴일은 평일보다 매출이 2-3배 이상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소비자는 어떤가. 의무휴업확대만큼 소비자들의 편익이 배제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면 그 전 날에 가서 반드시 장을 보곤 한다.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전통시장에 가질 않는다"며 "의무휴업확대는 쓸데 없이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고강도 패키지 규제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 `제4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유통총량제)`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이번 제4차 유통총량제에 대규모점포들의 지역기여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유통업계의 한숨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출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여도는 매년 상승하거나 유지해야 하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점포는 매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화·레저적 가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향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은 2012년 3월 개정됐다. 대형마트, 소비자들은 지난 5년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 아닌 손해(?)를 참아온 듯하다.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해 본다. 취재 2부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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