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각 나라마다 미성년자의 연령규정과 권리행사제한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성년자는 자기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고액의 연봉을 받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장님이 전국에 200여명이 넘는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 원이었다.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4291만 원이다.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 원이 넘는 대표도 24명이나 됐다.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자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소득 3342만 원을 올려 연봉으로 연 4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의 월평균 소득 358만 원은 지난해 한국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소득(192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물론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녀들을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공동 대표로 미성년자를 임명하면 월급을 지출하거나 가공 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쉽게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버거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 살짜리 아기 사장님 탄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자칫 사업자와 근로자간 갈등의 골만 깊게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성년자 사장님들의 부모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허점이 있었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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