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올해(1-6월)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22건 선고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청년들은 2356명으로 연평균 471명에 달했고 이로 인해 5년 간 1693명이 실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그 이후 어떠한 결정고 내리지 않았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되어 계류 중인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이 한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위원은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가고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2011년 합헌경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병화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에 대한 공론의 장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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