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10만 6000마리), 진천 31곳(30만 7000마리), 음성 45곳(45만 6000마리) 등 86곳의 오리 86만 9000마리의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이다. 사육 중단 농가에는 오리 1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준다.

이번 겨울철 충북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AI 감염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50만 마리의 오리만 사육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기간동안 청주, 진천, 음성 등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하는 오리 알 50%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시행하긴 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억 9000 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발전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군에 시달했다"며 "가금류 농가에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AI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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