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사업관련 국고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신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등 금융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았던 콘텐츠 기업이 한한령으로 피해를 본 경우 당초 정한 사업완수 기한을 1-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해준다. 사업 성과가 당초 계획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금 반납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중국 사업에 실패했다 재기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펀드를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운영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해외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400억 원(정부 200억 원·민간 200억 원 출자) 규모의 계정을 별도로 조성하기 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들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 기업들의 피해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피해확인 심의위원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피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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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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