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24일까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대형건축물에 조성된 공개공지와 조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이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울타리 등 설치에 따른 출입 봉쇄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및 불법 용도변경(영업장, 주차장 사용 등) 여부 등이다.

또 조경시설 점검은 훼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하고,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적공간의 공공성 회복은 물론 공개공지가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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