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12일 온천2동주민센터에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12일 온천2동주민센터에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12일 온천2동 주민센터에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경안은 전체 촉진 지구 33만 8000㎡ 가운데 장대C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4만 7066㎡를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을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제가 추진되는 장대C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이 지연됐다. 주택의 신축, 개축 등 제한에 따라 주민불편이 증가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법 시행일(201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2월 5년이 경과된 만큼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 시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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