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온천`이 지역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원 확대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18대 국회인 지난 2010년 온천도시 지정근거를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유한자원인 `온천수`를 정부는 단순히 목욕수로만 인식해 국가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인들의 대표적인 `웰빙`, `힐링` 상품이 바로 온천"이라며 "일본의 경우 수많은 온천명승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연중 365일 관광객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고 유럽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온천이 나오는 지역은 관광명승지로 육성해 연계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업무를 국민건강 기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가자원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협력해 온천명품화로 거듭나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온천을 단순히 지방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온천이라는 자원으로 접근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로의 온천업무 이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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