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자의 범죄행위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고 있다. 흔히 만취상태나 정신장애자의 범죄 행위 때 적용되곤 한다. 당연히 심신미약과 상실의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따라서 1심의 `미약`이 항소심에서 `상실`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범죄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무죄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류 등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의 범죄행위가 무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억지 논리로 비약하자면 심신상실 상태를 자초한 뒤 범행을 저질러도 무죄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범죄에 대한 판결은 처벌도 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상징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정신질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89건이던 정신질환자 범죄가 2015년엔 7016건으로 10년 새 43%나 늘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도 2006년 4%에서 2015년엔 11%나 차지하고 있다. `환각 살인 무죄`와 무관하지는 않은지 한번 쯤 살펴볼 일이다. 정신질환자가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에 대한 좀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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