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은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인 명의위장은 소득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27일과 8월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증거 수집의 정도, 부과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할 때 구속해야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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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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