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고 12일 청와대가 밝혔다. 또 당시 청와대가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자료도 확보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우선 대통령 최초 보고시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 최초 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에 대해 그는 "최초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가 불법으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무마하려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 실장은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로 규정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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