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광역단체 승격을 위해 편입된 농촌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농촌형 행정구역인 읍·면지역이 도시 행정단위인 동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농촌에 대한 정책적 특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특히 광역단체 승격 편입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는 다른 농촌형 행정구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대전과 광주를 광역단체로 승격하기 위해 편입시킨 농촌지역의 경우 당시 도농분리정책에 의해 행정단위가 동으로 지정되며 정책적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도시편입 유형을 △광역도시 편입유형 (대전, 광주) △광역도시 통합유형 (부산, 대구, 울산) △수도권 성장 유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 결과 통합당시 행정단위상 읍·면을 유지한 광역도시 통합유형과 수도권 성장 유형 지역 도시편입 농촌지역은 배후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화 지원책에 의해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까지 받고 있었다.

반면 대전 등에 있는 광역도시 편입 유형의 경우는 도시화 지표인 시가지구 구성 비율이 5% 내외이며, 농업 종사자 인구가 평균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평당(3.3㎡) 토지 가격은 평당 10만 원 내외에 세출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며 고령자 인구 비율은 25%가 넘는 등 도시화 지체로 인해 농촌의 지역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다른 편입 농촌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광역도시 승격 시 대전과 광주에 편입된 농촌지역은 건강보험료, 농지지역재산세, 자동차 등록 면허세 등을 도시기준으로 편성받는 반면, 광역도시 통합지역의 농지지역의 경우 재산세는 평균 6000만 원 감면,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는 평균 3500만 원 감면, 자동차 등록세 평균 9000만 원 감면, 건강보험료 1억 원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유 의원실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도농구분 및 정책적 특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해 도시편입 농촌지역의 도시화 진척 단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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