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가 6년간 모두 2713건이 접수돼 인기가 매우 높다고 1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해마다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48건, 2013년 161건, 2014년 230건, 2015년 529건, 2016년 943건, 올해는 8월 말까지 702건 등 6년간 모두 2713건이 접수됐고, 이중 928명의 4538필지, 463만47㎡의 토지를 찾았다는 것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보령시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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