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지원에 따라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수학교 고교에 우선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는 거주지 인근학교 우선 배치를 위해 일반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실시된다. 유·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신청자 554명의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252명, 특수학교 고교 96명, 전공과 200명 등 총 548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거주지 인근학교에 우선 배치했다.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고교생은 의무교육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전공과는 특수학교장이 최종 선발해 진로·직업교육을 등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

김장용 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및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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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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