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코 앞에 두고 정부가 쌀과 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예방책을 내놓았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급 완료 이후까지 단계별로 부당 수령을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신청자 중 도시거주 관외경작자에 대해선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때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할 거라고 한다. 경작사실심사위원수를 2명 더 늘리고, 신고 문턱을 낮추는 한편 신고포상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유지는 신청자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공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부적격 농지는 제외할 방침이다. 크게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이고 보면 이런 정도로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이 근절될지 의문이다.

그동안 직불금 관리가 지극히 부실했다는 점에서 보면 국감 대비용이 아닌 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815건의 쌀·밭 직불금 부당 수령건을 확인했지만 회수 같은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국회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부당 수령을 확인하고도 그 명단을 확보하는 데 소홀했다. 당연히 직불금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다. 자료 요구가 있었던 8월 말에야 명단을 알아보기에 급급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고 보면 예사 일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면제해 준 게 발단이 됐다고 하니 제도 자체의 결함을 덮으며 시간을 보낸 셈이 아닌가.

농식품부는 예방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앞뒤가 뒤바뀐 듯한 인상이다. 새 대책을 시행하기 앞서 부당수령자의 직불금 회수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찾는 게 순서다. 관리 태만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성실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가 부정한 방식으로 줄줄 새는 직불금 제도 전반을 손볼 일이다. 농가소득 안정성 강화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여러 한계가 드러난 만큼 집행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선 유사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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