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충남도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징계를 받은 충남도 공무원은 총 776명으로 전체 공무원 1만 7507명의 4.4%를 차지해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충남에 이어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높은 광역단체는 전남 (4.0%), 제주 (3.9%), 경남 (3.8%), 경북 (3.7%) 순의 분포를 보였다. 대전은 전체 공무원 7349명 중 143명이 징계를 받아 서울 (1.7%)에 이어 징계비율이 낮은 광역단체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세종과 충북은 각각 2.8%, 3.3%의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을 기록했다. 전국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은 3.0%로 총 30만 7313명 중 9219명이 징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63%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9%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5%, 공금횡령 1%(105건), 공금유용 1%(82건) 등 금품관련 징계사유도 포함됐다. 징계양정별로는 견책 54%, 감봉 30%, 정직 11% 등 경징계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도 약 5%인 436건이 있었다.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후 소청을 통해 징계가 경감된 비율(인용률)은 전국평균 39%를 보여 10건 중 3건 이상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의 경우 지자체 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전은 징계비율이 1.9%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았으나 인용률은 56%를 기록해 41건의 소청 중 23건이 인용됐다. 이는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인 울산(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충남의 경우 35%로 전국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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