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당초 8월 말까지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및 재발급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또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기존 사용하던 표지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모두 교체하기 위해 집중 교체기간으로 정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체된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하며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돼 유의해야 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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