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9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한 30대에게 1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데다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살피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경기도 수원에서 유령 석유 도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주유소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94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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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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