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성 비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 교원수가 4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이장우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수는 2012년 61명, 2013년 53명, 2014년 4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97명, 2016명 13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90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역교육청별로는 5년 간 경기도 111명, 서울 60명, 부산 38명 순이었으며 충남은 22명, 대전 10명으로 집계됐다. 직급별 징계처분 교원은 교사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40명, 교감 27명, 장학사 3명, 수석교사 2명, 원로교사 1명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성 비위 증가추세가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현재의 징계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타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을 교단으로 복귀한다"며 "현재 전무한 성범죄 교사 대상의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원 대상의 맞춤형 성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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