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부의`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재직 유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총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본형(2년)인 16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총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청년이 10만 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 원을 불입하면, 5년 후 근로자가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5년 동안 9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으로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선택 시장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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