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달 국회에서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올초부터 9개월 째 소장을 공석상태로 유지해왔다.

이날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김 재판관이 임기말까지 권한대행 맡게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며 "7인 내지는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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