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달 국회에서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올초부터 9개월 째 소장을 공석상태로 유지해왔다.
이날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김 재판관이 임기말까지 권한대행 맡게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며 "7인 내지는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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