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것으로,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 단계에 준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와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축산농가 질병예찰 활동을 펼치고, 가축질병의 전염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여부, 소독 및 소독기록부 작성 여부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시는 가축사육농가의 농가별 책임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등 방역물품 지원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축산농가의 상시 소독과 철저한 백신 접종 등 자발적인 방역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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