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에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업주나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받고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초기 대처능력이 화재확산과 인명피해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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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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