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200만 원을 들여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제거해 나간다는 시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2년 이상 연속해 계룡시에 등록돼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t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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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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