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합리적 선택 당부
금감원은 어린이들의 경제관념을 기르기 위해서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우선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이용하길 권하고 있다. 적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은 물론 추가금리까지 제공되기 때문이다. 영유아 명의로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융바우처를 활용해도 좋다. 출산 장려 등 목적으로 일부 은행,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첫 통장을 만들 때 1만원을 입금시켜 준다.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추천한다.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청약자격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자녀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펀드는 자녀에게 리스크, 수익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보다 생생한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고, 가입자, 가입자 자녀에게 각종 체험활동 참여기회를 주거나 보수에서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등 부가혜택이 제공된다. 교육목적으로는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은행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자녀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상품이다. 교육자금 등 자녀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어린이저축보험이 유용하다. 어린이저축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계약초기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커 가입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아의 경우 법적으로 인(人)보험 대상이 될 수 없어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출생 후를 보장 받는 게 좋다.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기형, 인큐베이터 비용 등이 보장돼 임신초기 특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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