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법적 근거가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안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해 내년부터 세종시로의 이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후 행안부는 이전계획안 수립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국회는 또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들이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총 93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9 회계연도부터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뒤이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게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규정은 내부회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재석 189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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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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