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이 완화돼 사업진출이 쉬워진다.

정부는 28일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총리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현장 애로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무급 가족종사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 허가기준이 20명 이상이던 것을 시설경비업의 경우 5명으로 허가시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경비대상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란 허가 시 인력기준을 달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방용 세척제 생산도 가능하게 됐다.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에는 식품용 기구의 살균소독제 제조업체가 동일 성분의 주방용 세척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해 영세 제조업체로서는 추가 설치가 부담이 된다. 앞으로는 동일 시설을 이용해 주방용 세척제 제조가 가능하게 돼 주방용 세척제 시장에서 영세 제조업체들의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근로자 피로도 감소를 위해 안전모의 통기구명 설치를 허용하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기사항을 바코드만으로 하던 것은 QR코드로 허용해 소비자가 받는 정보의 양을 늘리도록 했다.

중소·창업기업의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 등 27개 부처에서 595건의 행정조사가 실시중이며 중소·벤처기업은 중요한 영업부담으로 느끼고있다.

한편 이 총리는 앞서 카이스트 창업원을 방문해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듣고 이들이 만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 직장인을 위한 아침시계 등 시제품을 참관했다. 곽상훈·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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