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전국 시도지사협의체의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13개 중앙부처 장관과 위촉위원을 비롯해 총 32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요 정책을 총괄해 다루는 콘트롤타워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존중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만이라도 당연직위원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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