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의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 △2017년 49.9%로 3년 연속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충북 지역 기간제 교원 중 65%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이어 경북(59.1), 대전(57.4), 충남(55.1) 순으로,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 △2017년 48.2%로,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어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정부는 기간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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