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5년 45.0%, △2016년 48.6%, △2017년 49.9%로 3년 연속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충북 지역 기간제 교원 중 65%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보였고, 이어 경북(59.1), 대전(57.4), 충남(55.1) 순으로,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은 △2015년 53.4%, △2016년 62.3%, △2017년 48.2%로,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 담임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개선 내용은 빠져있어 눈가림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정부는 기간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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