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중대 결함 발생시 교환·환불 요구 가능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일명 `레몬법(Lemon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신차구입 후 중대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어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메이저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레몬법`이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1975년 제정)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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