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체불사태가 서천군이 제시한 4개안을 환경노조가 받아들이면서 28일 잠정 타결됐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군청사 앞에서 164일째 텐트를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며 서천군이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군의 대위변제 요구를 주장해 왔다.

군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체불사건이 지난 10여년 전부터 누적된 사안으로 행정적으로는 명쾌하게 대위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27일 환경노조 쪽에 잠정 해법 안(4개안)을 제시했고, 전체 노조원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군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군이 제시한 해법안은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소송건에 대한 최종 판결시까지 지급요구 및 관련 집회금지 △원가차액 5% 해당 인건비 전원 성과급 지급(1억 5400만원) △누진제 적용 가산퇴직금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 마련 △위탁사업에서 직영방식으로 2019년 12월 내 전환검토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체불 임금 대위변제를 할 경우, 퇴직금 이중 지급 논란 및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해 있다가 사회적 약자인 미화원들의 처지를 감안해 이번에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164일째 농성을 벌이다 군이 제시한 해법 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기회에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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