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의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이전대상 제외기관이었던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갖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토위와 법사위 등을 거치면서 여야 모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5·9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대선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화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행복도시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종시 제외부처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5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다음 단계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논의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지역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여야의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실제 지난 14차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제1소위원장은 "총강 부분에 대해서 수도 규정 등 국가 정체성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해왔다"면서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있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구유출 등 빨대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전국민적 호응을 얻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의견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명문화 문제는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중요하다"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선 지혜롭게 접근해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